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한미 특별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15%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화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미국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익 균형 및 대미 수출 여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제 통상 불확실성 증가에도 한미 동맹을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며, 기업 관세 환급 정보 전달을 위해 경제단체와 협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부도 김정관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우호적 협상 지속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와 국익 보호를 강조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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